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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포획 허가 없이 불법 수렵행위 3명 벌금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8-05 11:23:46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허가 없이 엽총을 들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 등 2명에게 벌금 150만 원을,
63살 C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7월과 8월 밤에 엽총과 실탄을 들고
칠곡군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농민을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고,
농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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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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