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보육 중인 어린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38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6살에 불과한 어린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담당한 6살 원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9차례에 걸쳐 교실 밖에 혼자 있게
하거나 자세가 바르지 않다며 혼자 밥을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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