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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됐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무려 8년 만에 시행되는 건데,
법 취지와 달리 강사들이 대량 해고돼
대학마다 혼란과 적지 않은 진통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강사 지원자들이 면접을 받기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사법 시행으로 달라진 모습입니다.
강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알음알음으로 뽑던 기존의 관행을 없애고,
공개 채용으로 바꾼 겁니다.
◀INT▶김선아/강사 공채 지원
"(강사법) 법안이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대로
시행이 되어서 강사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1년 전보다
강사가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쫓겨난 겁니다.
2학기 개강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필요한 강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INT▶이시활 분회장/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전공) 강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겠죠."
전임 교수가 수업을 더 맡거나
초빙교수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어서
교육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지역의 다른 대학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교수와 대학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입니다.
강사를 채용하면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교수들은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수들이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챙기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도 비용과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대량해고 사태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INT▶경북대 관계자
"(강의를) 한 학기만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번 (강사 채용) 결정하면
3년간 절차적 재임용 보장을 해줘야 하니까
전임 교수가 그 강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S/U)
"우여곡절 끝에 강사법이 시행됐지만,
강사 고용안정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강사 대량해고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시행 전에도 그랬지만, 시행 이후에도
적지 않은 진통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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