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오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오늘부터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만 만800여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소화전 주변 주차에 대한 신고도
400여 건에 이릅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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