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차량에서 내리고 싶다는 차 주인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6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대구 수성구에서 50대 여성 B 씨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중 B 씨가 여러 차례 내려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5분여 동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차에 감금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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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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