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가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대구시 동구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A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위조 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기 업소를 가끔 방문하는
속칭 '보따리장수'로부터 1개당 830원을 주고 가짜 의약품을 사서 5천 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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