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해
아동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학교가 생체정보인 지문을
수집·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고,
동의를 받더라도, 학생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편의적인 방식이 아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아동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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