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광복절 새벽에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 성당네거리에서 종합유통단지 근처까지
48㎞ 구간에서 폭주족들과 함께 앞뒤나 좌우로 떼를 지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머지 2명도 같은 날 오전
성당네거리에서 만촌네거리,
대구국제공항 주변 도로까지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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