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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세금으로 퇴직공무원 선물..."조례 손봐야"

양관희 기자 입력 2019-07-26 14:52:19 조회수 0

◀ANC▶
대구지역 퇴직공무원에게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이 여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은 혈세 낭비 논란 속에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가 이를 바로 잡으라며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 수성구청은 퇴직공무원에게
20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북구청도 200만 원어치 기념 메달을 주는 등
대구 대다수 지자체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을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조례를 만들어두고 시행하거나
아예 조례조차 없이 내부방침에 따라
퇴직공무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INT▶백수범 변호사/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잘 이행만 하면 됩니다. 일률적으로 포상을 남발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요."

공공조형물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합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해 2억 원을 들여
높이 6m, 길이 20m에 달하는 원시인 석상을
만들었지만, 주민 반대가 거셌습니다.

c.g]"심의 방법 등을 담은 공공조형물 조례가
있지만, 이 조형물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례 적용 대상에 엉뚱하게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SYN▶대구 달서구청 관계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건립 주체가 된 것은 공공조형물 조례를 적용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조금 조례상에 오류가 있는 거죠."

c.g]
"전국에 공공조형물은 6천여 점, 돈으로 따지면
1조 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관련
조례조차 없는 지자체가 절반 정돕니다."

도시공원이나 강가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도
문제입니다.

5년 새 50% 늘었지만, 관리는 엉망입니다.

s/u]"대다수 지자체에 야외 운동기구에 관한
관리기준이 없어 일부는 노후, 파손된 채
방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SYN▶대구시 관계자
"(야외 운동기구 조례가)광역시도 단위로는 있지 않고요. 대구시도 서구에는 지정이 돼 있고요.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들 사례는 5, 6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권고한 것들입니다.

◀INT▶추수진/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어서 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7조에 따라서 그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을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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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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