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 이재희 부장판사는
공무원 승진 대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천 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한 만큼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A 씨에게서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받고,
공사와 관련해 A 씨가 추천한 업체로부터
4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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