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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채워달라'요구하자 욕한 대학교수 벌금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7-24 14:56:28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애완견에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45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2일 대구 북구에 있는
공원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 7명과 함께
공원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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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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