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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도와주러 왔는데' 왜 때리고 욕해요?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7-23 17:48:42 조회수 0

◀ANC▶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막중한 임무를 띤
구급 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을
때리고, 밀고, 욕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대부분 술 때문이지만,
그래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술 취한 남성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몸을 밀치고 끌어당깁니다.

◀SYN▶
"잠깐, 잠깐 와봐요. 112 불렀으니까 들어봐 보라니까"

구급대원이 낀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또 다른 남성은 고함을 지르더니
가게에 전시된 목검을 집어 들고
구급대원을 때릴 듯 위협합니다.

◀SYN▶
'손대지 말고, 왜 이러십니까. 손대지 마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소동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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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들이 술 취한 30대 환자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뒤 접수를 돕고 있습니다

청원 경찰에게 뭔가를 물어보던
이 환자는 구급대원들에게 다시 돌아오더니...

구급대원을 갑자기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또다른 구급대원의 목덜미를
세게 때립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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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구급차 내부입니다.

구급대원이 자리에 누운 40대 남자의 상태를
살피려는 순간,
이 남자는 심하게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구급대원이 온 힘을 다해 안정을 시켜보지만,
여러 차례 발길질까지 합니다.

또 다른 구급대원이 차를 세우고
제압하고 나서야 상황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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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어난
대구의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8건입니다.

올해는 벌써 6건이 발생했습니다.

s/u) "가해자의 96%가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INT▶이진우 법무 감찰팀장/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대원들이 활동하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업무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벌이 강화됐지만, 구급대원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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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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