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때 촌지를 주지 않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한
인기 유튜버 유정호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유정호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재판과 달리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독자 99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정호 씨는 초등학교 때 담임 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학대했다는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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