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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남진복 도의원 벌금 90만 원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7-19 14:26:37 조회수 0

대구고법 형사1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남진복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 도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천주교 신자면서도 울릉군의 개신교 교회에
5만 원을 헌금하는 등 울릉도 개신교 교회
6곳에 33만 원을 기부하고,
유권자 집 4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헌금 액수가 적고, 호별 방문도 4곳에 불과하지만,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을 해쳐
1심보다 더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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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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