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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달서구의원, 뇌물주고도 발뺌?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7-18 11:02:08 조회수 0

◀ANC▶
대구 달서구 김화덕 의원이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원은
동료의원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등
검찰 수사를 뒤집는 주장을 하고 있어
발뺌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이 동료의원 A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해 7월 4일이었습니다.

◀INT▶동료의원 A 씨
"(돈 봉투) 확인을 그다음 날인가 했고요.
돈이 100만 원 들었다는 것을..그때는 우리가
(의장 선거)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니까..."

김 의원은 의장 선거에서 떨어졌고,
돈을 받은 A 의원은 다음 날 돈을 돌려줍니다.

이렇게되자 애초 돈을 준 김화덕 의원 태도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고 A 씨는 주장합니다.

김화덕 의원이 자기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거짓말과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INT▶동료의원 A 씨
"(돈을 다시) 가지고 가실래요? 기관(선관위나 경찰)에 갖다줄까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으니까..무혐의 받을 거다. 무혐의 받아서 000과 친한 사람(의원) 가만히 안 놔둔다고 말하고 다닌답니다."

김 의원은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의장 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도와준
고마움의 표시였고, 무엇보다
동료 A 의원이 달라고 해서 줬다고 주장합니다.

의장 선거를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겁니다.

◀INT▶김화덕 의원/대구 달서구의회
"밥값을 내가 줘야 하는 거죠. 자기(A 씨)가
사람 모아놓고 밥을 샀다니까..(징역 6개월 구형은) 검찰의 입장이고, 판사 입장은 또 있죠. 왜냐하면 증인 조사를 다 했으니까..."

애초 사건을 맡은 경찰은 김 의원과 A 의원을
대질 조사까지 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U)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돈을 주고도 잘못이 없고,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한다는 기초의원으로서
바른 모습인 건지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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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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