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내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인 병력이
노출되는 것은 차별행위로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대구교도소장에게
HIV 감염인들이 차별받지 않을 방안 마련과
직원 대상 교육을 요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는 수용자의 민감한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HIV감염인 3명은
지난해 연말 시민단체를 통해
교도관과 동료 수감인들에게 HIV감염 사실이
알려져 차별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