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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안 갚은 포항경제구역 시행사 실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7-18 17:04:15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포항 경제자유구역 시행사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강원도 석산 개발사업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고 B 씨를 속여 9천 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전에 B 씨에게 투자금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빌려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석산 개발사업이 잘되면
돈을 빨리 갚을 수 있다며
추가로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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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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