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층간소음 막무가내 항의하면 배상 책임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7-17 14:54:31 조회수 0

아파트 층간 소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층 주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24단독 황형주 판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 가족이
아래층 주민 B 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황 판사는 B 씨 가족이
위층 주민이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 가족은 2017년 한 아파트로 이사 온 뒤
별다른 소음을 내지 않았는데도 아래층에 사는 B 씨 가족이 욕을 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위자료와 병원 치료비 등 3천 백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