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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가 있는
기초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여]
지방의회를 둘러싼 추태가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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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
김화덕 의원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의장 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은 동료의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고마움의 표시였다고 주장합니다.
(S/U) "돈을 준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자기를 도와줄 것에 대한 사례였다고 말하고
있고, 돈을 받은 의원은 지방선거 직후 치러진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도와달라는 의도였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INT▶김화덕 의원/대구 달서구의회
"지방선거 때 (도와줘서) 돈을 준 거예요.
세 차례..마지막 돈을 의장 등록하고 나서
줬다 보니까 그렇게 나를 몰아가지고..."
돈을 받은 의원 A 씨는
김 의원이 자기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며 억울해합니다.
◀INT▶동료 의원 A 씨
"내가 달라고 해서 줬다는 거예요. 막창집에
사람 모아 놓고, 선거 때 도와줬다고 달라고
했다고..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의원 하는데..."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김화덕 의원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동료 의원 A 씨에게 건넨 돈 100만 원을
의장 선거를 위한 뇌물로 봤습니다.
A 씨는 돈을 받아서 다시 돌려준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기초의회 의장 선거에도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금권 선거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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