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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때 성과급 제한은 부당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7-12 09:56:34 조회수 0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성과급과 격려금을 제한하는 노사 단체협약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항소부 정지영 부장판사는
대구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대우라며
성과급과 격려금 등 1억여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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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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