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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근로자 지위 확인 선고 연기

양관희 기자 입력 2019-07-12 11:28:3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
박치봉 부장판사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선고를 다음 달 23일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고 일을 해서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과 한국GM 창원 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예정됐던 1심 선고도 다음 달 말로
잇달아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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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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