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임금, 퇴직금 안 준 업체 대표 징역 1년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7-12 17:09:54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한 A 씨는
지난해 4월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B 씨 등
근로자 14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7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