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한 A 씨는
지난해 4월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B 씨 등
근로자 14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7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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