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번 돈을 기부해
'청년 버핏'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박철상 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안종열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34살 박철상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했고, 채무를 갚기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6년 10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 9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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