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택시기사를 매단 채
도로를 질주한 사건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1, 제2 윤창호법 이후에도 대구에서는
하루 15명 안팎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택시기사 67살 손모 씨는
자기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SUV 차량을
2km 이상 추격했습니다.
손 씨는 신호 대기에 걸린 SUV를
따라잡았습니다.
음주 운전자는 손 씨를 차에 매달고
곡예 하듯 350m가량을 도망갔습니다.
시내버스가 SUV를 막아선 상황에서도
SUV 음주 운전자 29살 A 씨는
손 씨를 칠 듯이 지나쳐 다시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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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왜 이럽니까? 다치면 어떡하려고요?) 술이 많이 됐어요. 지금. (술 됐다고요?) 네 술이 너무 취해서.."
A 씨는 소주 두 병을 마신 정도인
0.13%로 음주운전 상태였고
난폭운전과 특수상해,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6개 혐의를 적용받습니다.
◀SYN▶윤근호 경비교통과장/대구남부경찰서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한 후에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윤창호법 이후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됩니다.
C.G]
윤창호법 시행 이전
대구에서 면허 정지 및 취소 건수는
하루 평균 15.4건이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제1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7.4건으로 오히려 늘었다가,
지난달 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4.5건으로, 시행 이전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C.G]
경찰은 단속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S/U) "지금 시각은 오후 3시입니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대형 사고와 인명 피해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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