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한
구미케미칼에 대해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구미시는 구미케미칼이 사고 당일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업정지 10일 처분과 함께 대표자 등을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해당 공정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손은민 hand@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