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공사를 따는데 편의를 봐 달라며
포스코 직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7천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5년여 동안
공사 수주와 관련해 포스코 부장에게
3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