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수주 비리 포스코 협력업체 간부 실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7-09 10:17:48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공사를 따는데 편의를 봐 달라며
포스코 직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 5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7천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5년여 동안
공사 수주와 관련해 포스코 부장에게
3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