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수당 늑장지급, 부당노동 엑스코 사장 불기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7-08 15:57:01 조회수 0

검찰이 노동당국으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넘겨받은 김상욱 엑스코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사장이
노조 지부장에게 직책보조비를 주지 않고,
직원들의 연차 수당 1억 5천여만 원을 늦게
지급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체불과
과도한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의 노조 와해 시도 등 부당 노동행위와
배임 사건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