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동당국으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넘겨받은 김상욱 엑스코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사장이
노조 지부장에게 직책보조비를 주지 않고,
직원들의 연차 수당 1억 5천여만 원을 늦게
지급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체불과
과도한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의 노조 와해 시도 등 부당 노동행위와
배임 사건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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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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