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에 묶인 아파트 분양권을
돈을 받고 판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9월 전매 제한에 묶여 있는
대구시 수성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5천 150만 원을 받고
불법 전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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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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