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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과 대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떼이게 된
'깡통 원룸' 사건이 잇따랐는데요.
사라졌던 집주인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잡혔습니다만, 그런데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
세입자 문제를 손은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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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원룸'으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살고 있던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개월 만입니다.
세입자들이 직접 피해 증거를 찾아 고발해
잠적했던 집주인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결이라도 될까 기대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신세는 그대로입니다.
◀INT▶깡통 원룸 피해자
"무서워서 전세를 또 어떻게 들어가지, 돈이 있으면 좀 더 안전한 아파트나 이런 곳에 가겠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법은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이 계속 (법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깡통 건물을) 터트릴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문제는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확정일자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건물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런 정보를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선순위 보증금을 거짓으로 알렸더라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가 깡통 전세 피해자를 막겠다며 내놓은
'전세금반환보증'도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INT▶윤인권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보증보험회사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의) 전세 현황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도움이나 다른 다가구 주택 거주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 대책이 다가구주택 세입자에겐
무용지물인 셈이어서 보완책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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