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용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려 한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주한미군 소속 부대 관계자 미국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미국에 있는 아내를 통해
군사우편으로 미국에서 구입한
대마 100그램 정도를 반입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