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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우편 통해 대마 반입 주한미군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7-05 11:23:08 조회수 0

전자담배용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려 한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주한미군 소속 부대 관계자 미국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미국에 있는 아내를 통해
군사우편으로 미국에서 구입한
대마 100그램 정도를 반입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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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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