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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소유하고 있는
팔공CC가 불법 회원권을 팔아온 사실을
여러번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시가 바로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이 불법을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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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문을 연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의
팔공CC는 이듬해 불법으로 미인가 회원권
530여 개를 발행해
30년 가까이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해 대구문화방송의 취재와 보도로 드러났고
대구시가 불법적인 영업 활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팔공CC는 그럴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박만호 부장판사는
팔공CC가 530여 개의 불법 미인가 회원권을
발행해서 운행해 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보도를 사실로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체육시설법이 그 동안 바뀌어
골프장 회원모집 인원 제한이 없어졌고,
시정명령을 따를 경우 골프장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정명령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행위를 법원 스스로
인정하고 행정당국의 행정력을 무력화하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경실련
"팔공컨트리클럽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대구시는 지금은 공식 입장을 낼 수는 없다며
석연찮은 태도롤 보이고 있습니다.
◀INT▶대구시 관계자
"판결문이 이틀 정도 되어야 온다고 하네
월요일쯤 판결문이 오면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내부 방침을 정해서
항소여부를 결정할 모양인데"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경실련
"이 소송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이런 불법
행위를 바로 잡으려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거고."
(S/U)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눈치를 보느라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대구시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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