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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아동 학대를 성교육이라더니...어린이집 징역형

양관희 기자 입력 2019-07-05 15:14:27 조회수 0

◀ANC▶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이 봉사활동 나온
초등학생들에게 느닷없이 성교육을 하겠다며
동성애 혐오 내용을 담은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줘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이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양관희 기잡니다.
◀END▶

◀VCR▶
지난 2017년 6월, 장애인을 주로 돌보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초등학교 5,6학년 18명이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어린이집 부원장과 원감은 봉사활동을 온
이들 초등학생들에게 느닷없이
충격적인 영상을 성교육을 한다며
3차례 보여줍니다.

문제의 영상입니다.

동성애 진실을 말한다면서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
동물, 시체와 성관계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변태적 성행위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며 사진을 보여줍니다.

◀INT▶ 당시 피해 학생 부모(2017년 6월)
"어른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모르고 살 수 있었던 내용을 5, 6학년밖에 안 된 애들한테..."

문제가 된 어린이집과 종교 사회단체들은
당시 이 내용을 보도했던 대구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신문 광고를 내면서
교육목적 행위를 문제 삼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옮겨갔습니다.

c.g]"대구지법은 동영상 내용과
피해아동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 학대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교육목적이라는 어린이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반성도 하지 않고 있지만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을 무겁게 봤지만
관할 구청은 요지부동입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행정처분은 커녕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SYN▶대구 달서구청 관계자
"최종 판결 후에 우리가 (행정처분)하거든요. 행정처분을 판결전에도 내릴 수 있다고 돼있다고 알고 있는데"

s/u]"아동학대 피해를 겪고 판결까지 2년 동안
추가로 마음 고생까지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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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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