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때 촌지를 주지 않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한
인기 유튜버 유정호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유 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항소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유 씨 측 변호인은
유 씨가 반성을 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은
아니라며, 차라리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