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경산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치료 의지를 보여
특별 명령 등을 추가하는 대신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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