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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억 원 상품권 사기범 징역 10년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7-03 17:33:54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상품권을 싸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70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5월 서울에서 B 씨에게 접근해
"상품권을 4% 정도 싸게 사들여 되팔면
2%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상품권 구매 비용 132억여 원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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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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