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부장급 직원 58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 600만 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9월 공사 수주, 업체 선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100만 원가량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2017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5년에는 납품 관련 수의계약 건을
원만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협력업체로부터 2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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