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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소송 패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6-27 11:39:09 조회수 0

대구지법 행정2부 장래아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에서 지진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들이 현실에 맞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민 150여 명은 아파트가
반파나 전파로 D에서 E등급 피해를 봤는데
포항시가 안전에 문제가 없고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C등급으로 판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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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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