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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 강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강사법 때문에 강사들이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은 강사 절반을 해고했는데,
강사법 파행 실태를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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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대구대학교의 시간 강사는
420명입니다.
220명이 해고됐고,
지금은 200명만 남았습니다.
대학 본부는 대학 평가를 앞두고
교원 확보율을 올려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강사법을 앞두고
대량 해고했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해고한 강사의 빈자리를
겸임이나 초빙 교수로 채웠고,
강사법이 전임 교수들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INT▶박은하 분회장/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
"전임 (교수)들도 (수업) 시수를 채우는 데 간당간당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간강사한테 강의를
안 주겠죠. 큰 구조조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남대는 강사법 시행에 필요한
강사임용 규정을 놓고,
시간강사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편이나 학과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강사를 면직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강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독소 조항인데,
영남대 본부는 노조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사회에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INT▶권오근 분회장/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
"학교의 의도나 목적은 전적으로 강사 수를
줄이고, 쉬운 해고로 나아가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경북대분회는 교육부가
시행령과 운영 매뉴얼을 확정하지 않아
강사 해고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해고 강사 복직 등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S/U)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노조와 대학 본부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노조는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이라는
강사법 취지를 대학 측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 시행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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