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구·경북에서 6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대구 10곳에서 음주단속을 해
4명을 적발하고 모두 면허취소 처분했습니다.
경북에서도 밤사이 안동과 칠곡 2곳에서
운전자 2명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