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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의붓딸 상습 학대한 계모 가정법원 송치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6-25 17:39:49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6살짜리 의붓딸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를 대구가정법원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의붓딸 B 양이 공부하지 않고
밥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B 양 아버지와 동거하면서
보육원에 있던 B 양을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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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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