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로부터 13억 9천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청년 기부왕' 34살 박철상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봤지만,
대부분 변제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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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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