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 분회는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가 강사 임용 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며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 분회는
학교가 강사법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했지만,
강사 임용 규정안은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강사법 취지에 맞게 시간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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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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