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노조 동향파악 불법도청' 업체 관리자 검찰 송치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6-12 09:59:46 조회수 0

경산경찰서는 노동 활동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경산 진량공단 모 자동차 부품공장 관리자
44살 A 씨와 복수노조 간부 52살 B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4월, 회사 교육장에
USB 모양의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3차례에 걸쳐 조합원 총회 등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내 다른 노조 조합원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