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시설자금을 부당하게 타낸 중소기업 대표 45살 A 씨와 이사 52살 B 씨를 구속기소 하고, 범행에 가담한 캔 파쇄기
제조업체 이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에
캔 파쇄기 설치공사를 하면서
실제 비용보다 2억 4천만 원을 부풀려
계약서를 쓴 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2억 7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업체에 설치했다가 불이 난
파쇄기의 실제 금액과 보험 가입 금액 차이가
큰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가
진정을 내면서 발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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