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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택시회사가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 택시기사들이
차를 차고지가 아닌 자기 집 앞에 세워뒀다가
불법 주차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건데요.
택시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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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의 한 택시회사.
이 회사 소속 기사 10여 명이
영업이 끝난 뒤 자신의 집 앞에
택시를 세워뒀다가 불법 주차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석달동안
4백건 넘게 적발돼
과징금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INT▶A 씨/법인 택시기사
"내가 내 집에 내 집 지하에 그렇게 내 주차장
에 세워놨는데, 이걸 사진을 찍고 고발을.."
최근 이 택시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이
매일 새벽 불법주차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반복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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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택시는
영업시간 외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반납해야 합니다.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를 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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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기사들은
화물차나 버스처럼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INT▶B 씨/법인 택시기사
"차고지에 가져다 놓고 아침에 와서 다시 가지
러 온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택시는 시간 싸움인데, 출퇴근 시간에 30분~1시
간씩 보내고 와서는 택시 할 사람이 아무도 없
어요."
또 신고한 민원인이 최근 해고를 당한 사람이라
며 '악의성이 짙은 보복성 신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불법이 명백하다며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권기철 주임/대구 북구청 교통과
"이런 신고는 처음이었지만, 택시 업체도 당연
히 전세버스나 화물차처럼 (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도의 차원에서 한 두
달 정도는 50% 감액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 st-up ]
택시회사 측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권익위원회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법인 택시의 밤샘 주차 행정처분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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