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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자리 비운 병실만 골라 절도 실형 선고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6-05 09:02:37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입원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대구 수성구 한 산부인과
병실에서 산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입원실에 있던 현금 170여만 원을 훔치는 등
산부인과 2곳에서
금품 30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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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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