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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사기 기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6-04 16:29:01 조회수 0

대구지검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분담금 45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대구지역 시행사 공동대표 50살 A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
대구시 중구에서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한 사람에 천만 원에서 2천 500만 원까지
45억 원의 분담금을 받아 땅을 사는 대신
조합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토지계약이 거의 끝났고,
재개발이 무산되면 분담금을 되돌려준다며
조합원을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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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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