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달 15일 환각 상태에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 불을 지른 55살 A 씨를
방화와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 20분쯤
필로폰 환각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인터불고 호텔 별관 1층 휴게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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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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