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의
범죄 수익금 분배를 둘러싼 피해자 소송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
위지현 부장판사가 맡은 가운데
조희팔의 은닉재산과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다가 붙잡힌 고철업자 57살 A 씨로부터 환수한
710억 원의 배분과 관련한 것입니다.
서부지원은 사건관계자들이 몰리면
법정이 혼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사전에 신청한 사람만 방청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과 구급요원을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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