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문화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6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9일 밤 11시쯤
중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인 문화재단 대표와
직원 등과 술을 마시다가 대구문화재단 직원
B 씨 신체를 만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받던
문화재단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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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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